2014. 5. 30. 15:26ㆍ노동&이슈/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절이 다가와도 여전히 취약한 노동인권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28일 설립 이후 총 2,164건의 상담을 하였다. 이 중 2013년 상담 건수는 327건으로, 매월 81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을 찾아오는 분들은 주로 사내 협력업체, 사회서비스 부문, 마트, 식당 등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였고, 비정규직이 많았다. 노동자들이 센터를 주로 찾아오는 이유는 임금체불,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 산업재해로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에 반해 휴가,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더 높은 차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발걸음은 더 적었다. 여전히 충북지역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담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28%(603건),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 16%(346건), 산업재해 11%(239건), 휴일/휴가 5%(108건), 노동조합 조직운영 5%(96건), 실업급여 3%(71건), 부당노동행위 3%(67건), 근로시간/휴게 2%(47건), 기타 27%(586건) 순이었다. 2013년에는 여전히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찾았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계약직 해고와 관련한 상담 사례가 늘었다. 임금체불 상담은 단순 임금체불상담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열악한 고용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었다.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1) 법의 보호도 못 받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밉보이니 바로 해고 여러 식당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마련하여 한 명을 고용해 주차관리를 맡겼다. 이 경비원은 출퇴근 시간을 어기는 법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한 식당주인에게 밉보였는지 그 주인이 이 주차관리원에게 그만두라고 했고, 주차관리원은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날 식당 사장은 관리실에 있던 주차관리원의 소지품을 전부 밖으로 꺼내놓았다. 60세가 다 되어가는 주차관리원은 너무나 모욕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삼성의 협력업체에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법정주휴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퇴직한 여성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빼겠다며, 서명을 하도록 했다. 서명을 하지 않으니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안 주었다.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 넣으니 전화로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본래 중국집 배달 일을 하는데, 주방 일이 바빠 면 뽑는 일을 도와주다 손가락이 빨려들어가 손가락이 다쳤다.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업주는 치료비 일부와 월급 일부만 지급하고 나몰라라 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고 산재신청하였다. 작업공정 없어졌다고 한꺼번에 해고 한 사내협력업체가 작업공정의 일부분이 없어지자 거기서 일하던 아주머니 6명을 한꺼번에 나가라고 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함부로 쫓겨났다. (2) 고용불안과 불안정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하다 다치니 나가라고 용역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청소일을 하는 아주머니이다. 청소를 하던 중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었다. 산재 처리도 못하고 자비로 치료했는데 회사는 그 아주머니를 퇴사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 그러고는 치료비의 절반만 주었다. 지자체에서 10개월짜리 계약을 반복해 지자체에서도 계약직 고용관행이 여전하다. 모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6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런데 10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2개월~3개월 쉬었다 다시 일하기를 반복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같은 일. 다른 임금 모 버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분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월 100만원의 임금을 차이 나게 받았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그 차액분을 돌려 받았다. 기저귀 값 아끼고 싶어, 무리한 요구 한 요양원에서 기저귀 값을 아낄 생각으로 요양사에게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도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도록 요구했다. 요양사 1명이 여러 병실을 맡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요구이다. 요양사가 이를 거부하자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하며 요양원을 그만 나오라고 했다. 새학기가 두려운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 새 학기가 두렵다.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장, 교감선생님께 선물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는 노동자, 불합리한 평가점수로 재계약이 안됐지만 법적으로 싸우다 다른 학교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노동자. 학생들은 새학기가 기다려지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새학기가 서럽고 두렵다. (3) 차별과 비인격적인 처우로 고통받는 이주민 노동자 퇴직금 받기 어려운 이주민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일한지 1년 되기 이틀 전 사업주로부터 해고당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한 것이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몇 년 동안 일하다 퇴직했는데, 사업주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일을 거의 시키지 않아 월 30만원씩 밖에 못 받았다. 퇴직금을 받아보니 형편없는 퇴직금을 주길래 왜 이것만 주냐고 했더니 3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회사가 일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너가 일을 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직장 옮기는 자유도 빼앗겨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허락을 해주거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을 어기면 불법체류가 된다. 한 이주노동자는 도저히 업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했지만 사업주가 허락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주노동자가 일을 못한다며 징계를 반복하였다. (4)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노동자 자활기관 노동자 자활기관에 참여자로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국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의해서 자활기관에 일하는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들이다. 이 분들도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하지만 법제처와 고용노동부는 이분들이 정책적인 보호의 필요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이 보호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장애인 노동자 모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20세 여성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 분의 자녀는 정진지체3급인데 단순반복업무를 하고 있다. 그 업무를 하는데 작업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월 80,000원 급여에 식대비 40,000원을 제하고 40,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 문제가 한 장애인보호작업장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이같은 실정이다. (5) 여성노동자에게 반인권적 행태 여전해 임신하니 정규직 시켜주지 않고, 심지어 해고까지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한 여성이 찾아왔다. 이 여성은 인력파견업체 소속 반도체 제조업체 생산직이다. 이 업체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과 모집된 사람을 원청회사에 데려다주는 것과 한 달에 한 번씩 임금 주는 일만 한다. 나머지는 모두 원청 소관이다. 입사 면접도, 모든 작업지시와 감독도, 휴가 허락해주는 일도, 연장근로 시키는 일도 원청 소관이다. 입사 면접 때 원청회사는 1년 후 정직원을 시켜준다고 약속했고, 실제 1년 지나면 예외 없이 정직원이 되었다. 그런데 원청회사 관리자가 이 여성을 부르더니 임신 때문에 정직원을 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 원청회사는 이 여성에게 허드렛일을 시켰고 결국 해고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면 들어갈 돈이 아깝다며 임신한 여성을 해고 시키고, 생산직에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개선과 사회의 다각적 관심 필요 위와 같이 충북지역 노동자들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 곳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 지방노동행정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시민사회도 노동인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노동자들의 인권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3.04.30.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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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5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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