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5. “... 노조에 가입해 있을 확률은 1000분의 1”

2014. 5. 30. 15:31센터를 찾은 사연

 

 

두서없이 적는 상담일지5.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을 확률은 1000분의 1”

영세사업장에서 찾아오는 상담이 늘었다. 10명 안팎의 사업장들이 많고 4명 이하인 사업장도 꽤 된다. 식당, 주유소, 가게, 공장, 물건판매 이것저것 직종도 다양하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영세사업장의(사실은 한국의) 노동인권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 수 있다.

“식당에서 일당 받으면서 계속 일했거든요. 출근한 날만 일당 주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나요?”
...
“친구 소개로 다섯 명이 공장에 가서 작업을 했어요. 페인트칠하고, 철 자르고, 철에다 고무 끼우고, 진짜 힘들었어요. 일하기로 한 마지막 날에 사장님이 일요일에 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기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한 거 못 받고 있어요.”

“5명이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하다 해고되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거든요. 일을 하다 목에 무리가 가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산재 신청을 하려니까 원청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죠?”

“5일 정도 밖에 일을 안했어요. 이 회사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만두었는데 회사가 5일 치 임금을 줄 생각이 없어요. 받을 수 있나요?”

통계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0.1%이다. 우리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만났을 때 그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을 확률은 1000분의 1.

노동조합은 둘째 치고 이런 켐페인이라도 해야 할 성싶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한 부는 노동자에게 주기.
월급 제 때에 다 주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주기.
함부로 짜르지 않기.
짤라도 해고수당 주기.
그저 법만이라도......

 

 

2012년 3월 2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