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수 밖에!

2015. 11. 2. 14:20노동&이슈/기사&칼럼

한 달에 140만원을 받기로 한 여성노동자가 중도에 그만두면 기존의 약속은 깨지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산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다행이다. 아예 떼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6개월에 한 번씩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는 이틀 쉬게 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한다. 두 명의 여성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하자 사장은 “두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면 나머지 100명의 직원들도 퇴직금을 주어야 되므로 벌금으로 때우겠다!”고 한다. 이 정도 억지면 웬만한 노동자들은 기겁하여 포기한다. “노동자는 인간답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노동탄압의 근거이자 자본의 속성이고 이윤 창출의 출발인 셈이다. 


노동개악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다. 그도 그럴 것이 재벌 곳간에 쌓여있는 수백조원의 돈은 그냥 두고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고 목줄을 흔들어서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임금 피크제는 55세부터 58세까지를 임금의 피크로 보고 이때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삭감의 근거는 생산성이나 초임과의 임금격차 여기에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들이대고 있다. 한마디로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이 초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국가가 쉬운 해고제(저성과자 일반해고제)를 입법화 하려 하고 있다. ‘정리해고제한법’이 정리해고를 합법화 한 것이고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이 비정규직 사용을 장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국가가 앞장서 도입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는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를 국가가 정당화 시켜주는 꼴이다. 이를 테면 노예제도 하에서 주인에 의한 폭력과 살해를 사회적으로 정당화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동개악에는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성과형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일등제일주의 승자독식주의를 부추김으로써 가족 생계비를 중심에 놓고 만들어진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성과형 임금체계는 소수에게 특혜를 주고 다수에게서 노동착취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임금체계이다. 이제 기업에서도 프로야구처럼 1등에서 10등까지의 고액연봉만 빛나 보이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관심 밖의 일이 될 것이다. 프로경기 선호도와 성과형 임금체계는 사회문화적으로 상호 비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이란 가면을 썼지만 사실 이는 숙련된 노동을 2년간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주에게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좀 더 진화하면 기업주들은 유령 불법파견업체를 (A B C D) 선정하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하는 만큼 부려먹을 수도 있다. 가정을 꾸린 40살 넘은 노동자가 여기저기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A B C D라는 유령 파견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되게 되며 기업주는 동일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세계시장이 저성장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 기형적인 재벌경체제인 한국경제체제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갈수록 험난할 것이다. 세종시 종합청사를 지나오는데 수천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다. 노동탄압에 대항하는 방법은 오직 이길 밖에 없어 보인다. 싸우는 수 밖에!! 



글쓴이 / 오현식(청주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