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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기사&칼럼

다친것도 억울한데 고소까지…산재노동자 두번 울린 대기업 - 충북인뉴스

다친것도 억울한데 고소까지…산재노동자 두번 울린 대기업

출처: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97\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아세아제지, 일하다 발목 다치자 산재 숨기고 ‘공상’ 처리
치료비 많아지자 산재전환…일부불승인 나자 ‘사기’로 고소

 

 

국내 굴지의 ‘종합제지메이커’ 회사인 (주)아세아제지가 직원들의 산재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이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를 하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공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산재 사실을 숨겼다.

도덕적 문제도 제기됐다. 아세아제지는 공상 처리한 노동자의 치료기간이 늘고 치료비가 증가하자 1년 4개월 뒤에 뒤늦게 산재처리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한 사유 중 일부를 불승인 하자 노동자가 회사를 속여 공상처리비를 타냈다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회사의 고소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회사내에서 산재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사망이나 수개월의 휴업이 필요한 중대사안이 아니면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옛 청원군 부강공장)에 소속된 노동자 A시는 지난 2016년 1월 7일 작업도중 시설물에 발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에 따르면 협력부서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기계의 수동밸브를 잠그러 가다 바닥에 고여있는 제지 원료액에 미끄러지며 우측발목이 꺽이고 밸브 근처에 있는 기둥에 무릎을 부딪혓다.

A씨는 사고직후 상급자에게 경위를 보고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우측 발목관절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회사는 A씨의 부상에 대해 작업도중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공상’처리를 했다. ‘공상’처리란 산업안전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처리 절차대신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고소까지 당해”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출근은커녕 일상생활도 쉽지 않을 정도로 통증은 계속됐고 치료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사고 후 1년 4개월여가 지난 기간에도 통증은 계속됐다. 치료기간이 늘어난 만큼 A씨에 대한 회사의 공상처리비도 늘어났다.

A씨는 “치료기간이 길어지자 회사가 2017년 5월 22일자로 산재전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해 6월 21일 사고당시 최초진단 병명인 ‘우측 발목관절 인대 파열’로 요양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사유로 “MRI 상 외상에 대한 인대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 심의 소견”을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신 상병명을 ‘우측 발목염자’로 변경해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승인했다.

그러자 아세아제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회사를 속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거짓으로 타냈다며 ‘사기죄’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세아제지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증거불충분’ 사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은 마무리 됐다.

 

“사고는 정신자세의 문제”

 

아세아제지는 지난 해 8월 회사내에 ‘안전사고 예방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 회사는 공고문에 세종공장 내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열거하며 “안전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지(실력부족), 개인질병, 방심 등으로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기재해 안전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렸다.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정신자세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자는 외부 위탁 교육기관에 정신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서별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아세아제지노동자와 노동인권단체는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었음에도 요양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를 비롯해 아세아제지 노동자들을 상당한 청주노동인권센터 조영은 변호사는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소속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회사에 알리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일하다 한 노동자가 다친 후배 직원에게 산재 신청을 하라고 하자, ‘괜히 신청했다가 A씨처럼 고소당하면 어떡하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세종공장에서 안전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했는데도 요양신청 건은 2건에 불과. 산업재해 보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 다른 세종공장 노동자를 면담한 결과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관리자로부터 사고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5일의 추가 자체 공상 휴가를 주겠다, 이후 공상휴가 및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추후 허리 사고 시 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해당 공상처리를 끝으로 추가로 공상 또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회사 관리자는 산재 신청 시 보직변경 가능성을 말하며, 산재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 “공상 처리한 것은 잘못했지만...”

 

아세아제지는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공상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A씨 외에 산재처리를 숨기기 위해 공상처리를 하거나 한 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A씨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에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서에 보면 장기간 치료의 사유가 된 병명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과다하게 공상비용이 지출됐다. A씨와도 수사를 통해 떳떳하게 공상비용을 받았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 입증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산재신청을 억눌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