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2. 14:46ㆍ지금센터는/센터활동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 노동자와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사측이 투입한 대체 운송 차량에 화물 노동자 3명이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차량을 막아 섰던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파업 투쟁에 동참한 A 조합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이 시행됐음에도 이들의 노동 조건을 관장하는 원청이 협상을 해태 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섰습니다.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에 내몬 것도 모자라 이제는 화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려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찰은 사측의 대체 차량 출차에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를 “노조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섰다”며 화물 노동자들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특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입장이며, 지극히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입니다. 자본의 흉포에 눈감은 것에 모자라 이를 적극 도운 경찰과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CU 화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 사업자일 뿐, 노동 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며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입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BGF로지스는 화물 연대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참사에 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에 더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에게 진실된 사과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본과 국가의 폭력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정부, 참변 CU 화물노동자 ‘소상공인’ 규정…“노란봉투법 훼손” 확산

'지금센터는 > 센터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노동절충북대회 (0) | 2026.05.08 |
|---|---|
|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과정 운영 (0) | 2026.04.29 |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 (0) | 2026.04.21 |
| 세월호 12주기 노란리본을 달아주세요🎗️(2026.04.16) (0) | 2026.04.17 |
| ⚠️바닥 타일보다 가벼운 장애인 인권인가⚠️(2026.03.25) (0)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