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0. 15:28ㆍ노동&이슈/성명&논평
<기자회견문>
2012년 1월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대표이사 박호영은 현 위원장인 박장완으로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징계규정, 단체협상 등 모든 규정 변경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사인 받아 그 대가로 후보인 박장완을 찍도록 기사들을 협박, 회유하여 박장완을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노조위원장을 매수하였다. 조합원 신 모 씨를 해고시키고 해고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문서를 위조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하였다. 즉 노조위원장 박장완과 현 대표이사 박호영이 공모하여 이미 13년 전 작고한 전 대표이사의 재임 시절 우연히 당시에도 같은 박장완이 노조위원장이었던 점에 착안해 취업규칙, 징계규정, 노사협정서가 마치 2000년 3월에 작성된 것처럼 날조 하고, 死者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거문서를 위조하여 파렴치하게도 국가기관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 후로도 징계를 남발한 후 계속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버스차량 내부에 부착된 CCTV에 녹음장치를 설치해둔 채로 그 녹음기능을 가동시켜 회사가 특별 관리하는 기사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따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청하였다. 그 CCTV는 버스 내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국에는 버스에 탑승한 주민들의 사생활까지 염탐하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직 중인 기사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인 청주노동인권센터 회원들의 명부를 확보한 후 이들에 대하여는 항시 CCTV로 감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받고 징계 및 배차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불법 사찰하였다. 동일운수에는 청주시민의 혈세 연간 28억 원, 청원군민의 혈세 연간 10억 원의 보조금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다. 동일운수 대표이사에게 묻는다. 동일운수는 이러한 ‘매수, 위조, 도청, 사찰’등의 공작행위에 청주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해도 되는가? 불과 얼마 전 청주시내버스의 한 기사가 운전 중 급사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일이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동일운수가 벌이는 작태가 그 자체로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면서 동시에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각급 기관과 동일운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구체적인 실천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1. 검찰은 동일운수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을 엄중히 사법처리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청주노동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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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년 7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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