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은 법정휴일이 아닌가요?

2025. 4. 10. 15:26노동&이슈/기사&칼럼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Q. 정부가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하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회사에서 이날 정산출근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법정휴일 아닌가요?

 

A. <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제1조2항, 제24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왕복 이동시간 포함)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투표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해서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투표일과 대통령선거일 중에 어느 날에 투표할지는 ‘주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용자’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은 <근로기준법>상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이라는 점에서도 사용자가 함부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55조제2항). 선거일 등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노동자대표(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제55조제3항).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선거일이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나 관행상 선거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약정휴일로써 쉴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대통령선거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했거나, 대통령선거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인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출근해야 합니다. 단, 출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왕복 이동시간 포함)을 사용자에게 청구해서 투표할 권리는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