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성명&논평(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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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북발전연구원은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
충북발전연구원은 해직된 연구원에 대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11월 2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충북발전연구원이 2011년 10월 1일자로 연구위원 최 모 씨에 대해 평가 결과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상식에 입각한 판정을 환영하며 충북발전연구원이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소속 연구위원들을 2년 계약기간을 두어 고용하고 기간이 만료하면 재임용을 하되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재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설립 이래 20년 동안 재임용을 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는데 이..
2014.05.30 -
[기자회견문]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 직접 협의 촉구
불성실 협의! 오로지 예산핑계만 대는 충북도교육청 실무진과의 협의는 필요없다! 이기용 교육감이 직접 협의에 응하라! 장애인 교육권 무시! 외면! 방관! 귀찮다! 이 표현들은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피땀흘려 싸우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다. 배움의 시기를 빼앗겨 이제 배워보려는 늦깍이 장애성인을 교육청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공부하라고 한다. 풀뿌리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장애성인이 더 배워보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이뿐인가! 학령기에 있는 장애학생부모가 찾아가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 전공과 설치를 해달라고 애원해도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하지만 엄연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4조 2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2014.05.30 -
[공동성명] 경찰의 날에 물대포로 국민 협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의 날에 물대포로 국민 협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오늘 ‘국민과 경찰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라는 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하지만 기념식이 열리는 그 시각 즈음에 언론을 통해서 ‘시위 진압에 물대포 적극 사용’이라는 경찰 지침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에 보낸 ‘도로점거 등 불법 행위 법 대응력 집행력 강화 방안’이라는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다. 이 지침에서 경찰은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이 기존에 취하고 있던 물포운용지침에서는 물대포의 일반적 사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억..
2014.05.30 -
[성명]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막대한 임금체불 사실 확인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막대한 임금체불 사실 확인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지난 6월 23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노동자들로부터 법정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체불진정을 위임받아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법정임금 미지급분이란 간병노동자들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은 사실을 조사한 끝에 2011년 10월 13일 체불임금확인원을 공식 발부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6명에 불과한 간병노동자에게만 66,189,538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원래 36명의 간병노동자로부터 진정을 위임 받았으나 사용자측이 재직 중인 간병노동자를 회유하여 이중 20명이 취하를 ..
2014.05.30 -
[성명]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하며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하며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서 2011년 10월 7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운영권자인 정산의료재단 이사장,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 그리고 (주)하영테크 대표이사에 대해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불법파견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간병노동자들의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가 그 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면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2014.05.30 -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매그나칩 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유족) 산재신청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매그나칩 반도체 노동자 고 김진기님의 백혈병 사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산업재해 인정하고 노동부와 사업주는 반도체노동자의 근본적인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죽음을 접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2007년 12월 처음으로 노동부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황유미와 같은 카라니아를 만들지 말라고....유독가스를 탐지할 측정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광부들이 탄광속에 들고 간 카나리아 새는 광부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죽으면 광부들은 살기 위해 탈..
2014.05.30